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및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들은 앞으로 인권법에 따라 인권위원회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가령 A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치자. A씨는 즉각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수 있다. A씨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한 공무원이나 제3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권위는 A씨와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을 상대로 진술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환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에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내용중 수사, 국방, 안보, 외교관계상 기밀이 포함돼 있을 경우 조사대상 기관은 자료제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A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유치장 등 장소및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 A씨가 당한 가혹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인권위는 검찰에 정식 고발조치한다. 범죄행위 여부가 불분명하면 수사의뢰하고,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등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조언해준다.
그러나 A씨가 허위로 진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반대로 무고죄가 적용돼 A씨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물론 진정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대로 기각된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성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인권위는 같은 절차로 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 B씨의 피해를 배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위는 일단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B씨가 배상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권위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제조정안」을 마련한다. B씨가 강제조정안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조언해주고 법률구조도 해준다.
인권위 조사과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공개할 수 있다. 인권위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건만 처리하는데, 「의문사」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위원들의 과반수 결의를 얻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