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행정, 출판·간행물에 관한 사무를 계속 문화관광부가 맡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따라 신문, 방송 등 매체관리 업무를 국정홍보처로 이관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백지화했으며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내 홍보 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만을 관장하게 됐다.
국정홍보처가 매체관리 기능을 맡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정홍보처 신설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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