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30일 장정환(蔣正煥·62)전축협중앙회 신용담당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전부회장은 97년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축협의 여신업무 전반을 총괄해오면서 지난해 2월 중소수출업체인 ㈜삼산이 1차부도로 축협중앙회 여신업무 취급지침상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5월 2차례에 걸쳐 담보 없이 모두 349억원의 부실 대출을 결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박철우(朴哲佑)전경제담당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전부회장을 상대로 97년4월 축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하고 축산물 직거래와 유통등 경제사업에 개입,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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