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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제 추진] 연수원 수료후 2년간 단독개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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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호사제 추진] 연수원 수료후 2년간 단독개업 금지

입력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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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의 단독개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진강·李鎭江)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수습변호사제도 도입 방안 등을 장기과제로 설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법연수생이 수료후 곧바로 단독개업할 경우 브로커 없이는 사건수임을 못하거나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사법연수원 수료후 2년간 단독개업을 금지하고 이 동안 수습변호사로서 업무를 익힌 뒤에 정식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에따라 최근 「법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외국사례 등을 연구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지금처럼 바로 변호사로 등록, 개업할 수 없고 2년동안 로펌이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과정을 거쳐야만 단독개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사법연수생들의 강한 반발 등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사시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이들이 사법연수원 수료직후 개업하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수임을 하지못해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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