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권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만간 출범할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과거 의문사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 의문사 사건의 대다수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노력은 번번히 벽에 부 쳐온 것이 사실이다. 멀게는 49년 김구(金九)선생 시해사건과 59년 진보당사건으로 처형당한 조봉암(曺奉岩)사건, 가깝게는 김훈(金勳)중위 사망사건에서 보듯 유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증거자료 수집조차 쉽지 않았다.따라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간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인권위의 지위상 의문사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일부유가족들은 하고있다. 조사활동에 대해 업무방해때 형법상 공무집행방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불응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도록 한 점도 인권위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조항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회,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 주어진 권한만으로는 해당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의문사의 경우, 인권침해 행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이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의 신뢰성과 조사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수사상 기밀누설이 우려되는 증언이나 자료 등에 대한 인권위의 제출요구권을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증인 보호에 대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점 등도 향후 국회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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