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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무기거래위약금 200만달러 편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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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무기거래위약금 200만달러 편법사용

입력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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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부는 30일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이 미 무기판매업체가 무기거래의 위약금으로 지불한 200만 달러를 편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권씨는 국방부 차관으로 있던 91년 500-MD헬기구매와 관련, 미국 휴즈사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만달러를 조달본부에서 관리하는 사실을 알고 이 돈을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3개 기관에 분산예치, 수시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돈은 87년말 휴즈사가 헬기를 우리나라에 인도하면서 제3국판매를 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북한에 같은 기종을 판 뒤 피아식별장치 등 부속품 구입비조로 지불한 것이다.

한편 변호인을 통한 간접조사에서 권씨는 『공식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땅굴탐지 등 비밀사업과 부대 격려금에 이 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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