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를 조사해 구제하는등 대국민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독립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된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인권보호 및 신장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위를 법인형태로 설치하되,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특히 인권위 위원이나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인권위가 권고한 자료제출이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임기 3년인 인권위원 9명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각 3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총리추천의 3명에 대해서는 먼저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도록 단서를 달았다.
제정안은 또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수사기관 직원 또는 보호시설 직원의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감금 ▲압수·수색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 ▲사생활에 관련된 사진촬영 및 비밀 누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폭행·위협·고문 등 가혹행위 ▲모욕 및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권리행사 방해 등 8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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