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4월1일부터 도시자영자에게로 확대실시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동안 정부에서 수차례 보완책을 내놓아 제도 자체가 조금씩 달라진 점도 있다. 가입대상자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많이 문의하는 궁금점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IMF로 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데도 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실제로 감소된 수준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실직·휴페업등으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회복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나중에 연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재산은 있지만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 하나.
『실제소득이 없다고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예외로 처리된다. 그러나 공단이 추후 국세청 과세자료등을 통해 소득활동 유무를 확인한다』
-끝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는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조치하고 보험료를 고지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이같이 강경한 방법은 쓰지 않고 공공근로인력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변서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의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소득신고 자료는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만 사용되며 과세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국민연금제도의 신고소득과 세금을 걷기위해 산출하는 소득은 그 개념이 다르고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10년, 20년 후에 받는 연금액은 큰돈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연금을 타는 동안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부부가 같이 점포를 운영하는데 각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부부중 별도의 소득이 없는 1명은 적용제외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통보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을 휴·폐업한 사람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
『본인이 휴·페업 사실을 신고하면 납부예외로 처리하고, 나중에 공단에서 세무자료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제로 하면 안되는가.
『임의가입으로 하면 여유가 있는 일부 국민만 가입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신고소득을 정해놓고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게 할 수는 없는가.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도록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소득수준을 임의로 선택한다면 모든 가입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금액만을 선택할 것이므로 소득재분배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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