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는 신고한 월소득의 3%를 매달 보험료로 내게 된다. 보험요율은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돼 2005년 7월에는 9%로 올라간다.월소득은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45개 등급으로 나눠지며 자신이 신고한 월소득액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월소득이 166만원(30등급)이라면 3%인 4만9,800원이 월 보험료이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소득의 9%를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분담해 매월 회사에서 납부한다.
국민연금에 가입, 일정기간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연금.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됐을 때 받는 「완전노령연금」,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사람이 받는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60세에 달했으나 소득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64세까지 받는 「재직자노령연금」이 있다.
또 10년이상 가입했으나 일찍 은퇴한 사람에게 55세부터 지급하는 「조기노령연금」, 가입할 때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이 5년만 되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이 있다. 감액·재직자·조기·특례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과 나이, 소득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에서 일정 비율로 삭감된다. 월소득 166만원을 신고한 사람이 20년 가입했을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은 44만4,020원이다.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상태(1∼4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온다. 유족연금수령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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