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종면허 적성검사제] 내달부터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종면허 적성검사제] 내달부터 폐지

입력
1999.03.30 00:00
0 0

4월부터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매 5년마다 받아오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민영주택의 재당첨, 주택전매를 위한 동의절차, 2주택 소유자의 민영주택 1순위 자격 등 주택분양과 관련한 각종 제한도 철폐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도로교통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각종 법령이 4월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22건의 각종 규제가 철폐 또는 개선된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정기 적성검사 제도가 내달 30일부터 전면 폐지돼 운전면허소지자 총 1,015만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되,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학과시험 합격점수의 경우 4월1일부터 1종은 현행 80점에서 70점으로, 2종은 현행 70점에서 6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년으로 돼있는 민영주택의 재당첨 경쟁과열 구역에 대한 청약배수제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제한 등 각종주택관련 규제가 없어진다. 또 건설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며,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의 노임까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는 환전상 인가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환전수수료의 범위 및 외환보유한도 제한 등 환전상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돼, 현행 575개에 불과한 환전상의 창업이 앞으로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