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도 앞으로 외국기업과 무역·투자거래시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29일 박상희(朴相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준석(秋俊錫)중소기업청장, 이민화(李珉和)벤처기업협회장과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법률지원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지원변호사단은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에 국제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수출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상대로 무역(수출입계약,무역클레임)과 투자(기술도입,외자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거래시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 무역분쟁 해결 등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계약서 검토·작성 및 법률검토 의견 등에 관한 자문료는 정부가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지급하며, 소송사무 대리 등 국선자문료 지원한도를 넘을 때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
법률자문 희망 기업은 각 지방 중기청 및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전화02-503-9506, 전자메일 oila96@nuri.net)에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고액의 수임료 때문에 고용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두기 어려워 법률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국선변호인단이 발족돼 각종 국제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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