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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양시장선거 국민회의 후보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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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양시장선거 국민회의 후보사무원 고발

입력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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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완·趙容完)는 29일 경기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회의 이준형(李俊炯)후보의 선거사무원 ○○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하고 자원봉사자 모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경기도선관위는 이후보의 선거사무원 등이 국민회의 동안갑 지구당 관양2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모두 311회에 걸쳐 2,854명을 대상으로 불법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고발된 자원봉사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이날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모종수(牟鍾洙)사무국장을 3·30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관리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선관위 홍순두(洪淳斗)연수원장을 긴급파견, 남은 기간의 선거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국민회의 안양동안갑 지구당 관양2동 협의회 사무실을 즉시 폐쇄토록 하는 한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동안구 선관위의 국민회의 이준형후보 불법선거운동 관련자료 은폐시비와 관련, 권익현(權翊鉉)부총재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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