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전국민연금시대가 개막된다. 지난 88년 직장인을 시작으로 95년 농어민이 가입하고, 이제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더해져 국민연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 1,726만명에 이르게 됐다.이번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할 도시자영자 등은 1,014만명. 2월5일부터 시작된 소득신고에서 28일 현재까지 64.5%인 654만명이 신고를 마쳤다. 이중 학생·군인 등 적용제외자 75만명을 빼더라도 실제 소득신고를 한 사람이 44%인 255만명,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56%인 324만명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보다 내지 않을 사람이 더 많다.
보건복지부는 신고마감일인 4월15일까지 신고율이 90%이상으로 늘어나고 실제소득신고자가 납부예외자보다 크게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민을 포함하면 사실상 국민연금의 그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가입대상자의 절반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민」연금은 불완전한 형태로 출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어민 가입당시부터 문제가 된 소득 하향신고경향이 이번 도시자영자 확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하향소득신고를 막기 위해 권장소득의 80%를 신고토록 했던 당초 방침이 사상 유례없는 민원 대란을 무마하고 소득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철회되면서 초래됐다.
98년 현재 직장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은 148만원인데 비해 농어민의 소득은 이의 43%인 6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 도시자영자의 하향신고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농어민에 미뤄보면 80∼90만원선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하향소득신고가 일반적이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소득파악률이 높은 저소득 근로자에게서 고소득 자영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계층과 자영자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적고, 또 실제소득보다 하향신고하는 경향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결국 전 가입자 평균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받게될 연금액도 실제 생활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실제소득수준의 신고를 권장하고, 15일 신고마감이후에도 가입 설득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자영자 소득파악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의 조세행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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