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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증권제도] 일임매매종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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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증권제도] 일임매매종목 확대 등

입력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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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예측정보 공시제도와 위탁매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일임매매 종목수가 늘어나는 등 증시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변경내용은 개정 증권거래법이 공표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예측정보공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미래의 재무상태나 매출·이익규모 등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공시서류에 판단의 근거와 주의사항을 명시할 경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일임매매 종목 확대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일임을 받아 매매할 수 있는 일임매매종목의 수가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유가증권 추가지정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주택저당채권(MBS)이 유가증권으로 지정돼 증권거래소에서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된다.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증권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객예탁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 그동안 이사회 결의일전 60일간의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2개월, 1개월간 및 1주일간 거래량가중 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증권사 및 관계기관 임직원 증권저축한도 월급여액의 30%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최저자본금 인하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투자자문업의 경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공개·상장의 분리 유가증권 모집·매출시 유가증권신고서에 상장·등록여부를 기재하면 비상장·비등록기업이라도 기업을 공개할 수 있다. 김준형기자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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