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변호인단이 29일 「총풍사건」과 관련, 재판부기피신청을 냄에 따라 공판절차가 전격 정지됐다.「총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석중(張錫重) 오정은(吳靜恩)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에 대한 재판부기피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날 기피신청은 국가정보원(구안기부)이 「총풍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격 제출된 것이다. 특히 「재판장에 드리는 고백서」를 제출한 바 있는 한성기(韓成基·40)피고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총풍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고문에 대한 피고인측 증거조사보다 검찰 물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허용,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사관의 사진제출 요구, 고문장소의 검증신청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공평하게 재판한 적이 없다』며 『증거조사도 이미 채택된 것에 한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은 금명간 형사수석 재판부로 넘겨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형사수석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할 경우 공판은 그대로 속행되며 변호인은 다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