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는 28일 소속 공무원의 감독 잘못으로 훈련원 이사장이 훈련비를 착복할 수 있도록 방치했던 노동부가 훈련비와 가산금을 기업들로부터 다시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SK건설㈜등 7개 건설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련원 이사장이 훈련원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7억7,000여만원을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노동부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라며 『착복행위가 원고들과 상관없는데도 착복액과 가산금을 기업들로부터 다시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SK건설 등 건설업체들은 93~94년 재단법인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에 위탁직업훈련을 시켰으나 훈련원 이사장 김모씨가 훈련수당을 실제 금액보다 2배이상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훈련비를 착복, 이중 일부를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노동부가 업체들로부터 훈련비와 가산금 17억여원을 징수하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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