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등대] 인권사각지대 '여감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등대] 인권사각지대 '여감방'

입력
1999.03.29 00:00
0 0

『속옷만 입고 자는 여사(女舍)를 남자감독관이 방마다 돌아다니며 점검합니다. 처음 몇달 간은 수치스럽고 불안해 잠도 제대로 못잤어요』시국사건에 연루돼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된 한 여성미결수의 편지가 최근 외부로 알려지면서 여성재소자의 인권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편지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재소자가 많고 특히 여름철엔 러닝과 팬티만 입고 잔다』며 『소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모 계장은 「너희들은 싫어하지만 일반재소자들은 남자들 안보게되면 더 난리칠걸」이라며 모욕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단식농성등 재소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구치소측은 남자감독관의 순시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수시로 옷을 입으라는 말인가. 기가 막힌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실제 이같은 일은 여성재소자가 수감된 전국 36개 교도소와 구치소 감호소 등에서 거의 매일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국은 『국제규정(유엔 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 규칙)과 행형법상 위배되지 않는다. 또 여성교도관이 상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여성감독관이 전무하고 기존 직원도 줄이는 판에 신규채용할 예산도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인권변호사들은 『국제기준에 비춰볼때 여사에 남자감독관이 들어가는 것은 소요사태 등 물리적 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여자교도관과 동행해야 허용된다』고 밝히고있다.

수감자들은 수감생활 자체가 법이 정한 「형벌」이다. 법원은 여성재소자들에게 수감생활중 성적수치심까지 견디도록 판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3,700여명(재소자의 5%)의 여성재소자들은 법무부 교정예산의 부족과 행형법상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때문에 지금도 수치스런 「가중처벌」을 감수하고 있다.

/사회부=최윤필기자 ter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