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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왕따학생 전학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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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왕따학생 전학허용

입력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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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82개 일반계 공·사립 고등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한결 쉬워진다.서울시교육청이 28일 확정,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일반계고 전·편입학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가족(부모, 해당 학생)이 거주지를 옮겨야 다른 학군 고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이 가능하던 조항을 완화, 부모중 1명과 학생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전학 및 편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왕따 등 개인문제로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은 예외조항을 두어 학교장의 추천서를 통해 전학이 가능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IMF한파로 부모를 따라 거주지를 옮기려는 학생들이 많아 전학 및 편입학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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