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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공개방' 인터넷에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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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공개방' 인터넷에 개설한다

입력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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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인허가 및 단속과 재건축 허가 등 비리발생 소지가 큰 서울시의 27개 주요 민원 업무가 이르면 3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서울시는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처리 공개방」을 개설, 이르면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막고 민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개방은 교통, 주택·건축, 위생·복지등 10개 분야 27개 종류의 민원업무에 대해 처리현황과 절차, 관련법규,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민원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처리 공개방에 들어가 자신의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알아보고, 부당처리 등에 대해 E메일로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 알라딘(가칭)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여부를 확인하려는 민원인은 공개방에 클릭한 뒤 위생·복지 분야에 들어가 유흥 단란주점 허가및 단속코너를 선택한다. 이어 각종 주점 이름과 주소가 등장하는 항목 가운데 알라딘을 누르면 「불법영업 시설무단 변경등의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결과」라는 제목으로 업소명과 처리일자, 자료입력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화가 나온다. 또 위반 및 처분내역,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라인, 현재 진행 상태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시는 다음달부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공개 항목수를 점차 늘린 뒤, 세무행정 등 다른 취약 분야로까지 확대, 종합적인 민원행정 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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