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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부채현황표 3번허위땐 '적색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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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부채현황표 3번허위땐 '적색신용'

입력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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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월부터 은행의 「단위형 금전신탁」이 판매된다. 은행 대출시 부채현황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되고 금융기관들은 1,000만원이상의 고객 부채현황을 전산망을 통해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단위형 금전신탁 : 일정한 판매기간을 정해 고객이 맡긴 상품을 운영한뒤 만기에 실적만큼 배당한다는 점에서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만기가 1년이상이고, 퇴직이나 사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점에서 뮤추얼펀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단위형 신탁은 주식(최대 30%까지), 파생상품, 채권 등은 물론 대출자산도 운용할 수 있다. 주식편입비율이 낮아 수익증권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으나 대출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수익률은 은행들의 채권 및 주식운용 능력에 좌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담보 가계대출금리가 연 11.5%수준으로 이들 자산이 편입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상품은 투신사들의 신종 MMF에 대응하기위한 것이어서 은행들이 대출자산중 고수익 대출을 우선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예정일은 4월12일.

◆부채현황표 : 이미 2월부터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1,000만원이 넘는 부채내역을 부채현황표에 작성,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4월부터는 부채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는 등 3단계 제재를 받게 된다. 허위기재가 처음 발각됐을 때는 은행에 소명자료를 내야하고 대출받은 돈을 회수당한다. 두번째로 적발되면 전 은행이 공유하는 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며 3회 적발되면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출내역 조회 :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신용정보 공동망에 등록되는 개인대출 대상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공동망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다음달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이상을 빌린 개인대출자의 명단과 부채내역 등을 단말기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 많은 사람은 돈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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