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주부 김숙자(34)씨는 최근 시속 40㎞로 시내를 주행하다가 차바퀴가 갑자기 빠져 아찔했던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곧바로 자동차회사에 SOS를 요청, 정비를 맡겼다. 정비결과 폐차량의 등속조인트를 재생시킨 불량품때문에 동력전달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 동력전달장치에 이상이 생겨 집 주변 영세 카센터에 정비를 맡긴 것이 화근이었음을 깨달았다.운전자들이 차량정비시 일부 카센터등에서 순정부품이 아닌 재생품과 유사품 등 가짜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부품시장의 30~40%가 가짜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차량조립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만든 순정부품을 써야 안전하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동차부품 중 순정품은 품목에 따라 60~70%에 불과하다. 나머지 30~40%(등속조인트는 최고 80~90%가 재생부품)는 품질이 조잡한 유사품과 재생품 등 「가짜」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써비스 이형용(李亨鎔)차장은 『자동차부품시장은 1조5,000억원규모로 유사품과 재생품, 시중품등 가짜가 4,500억~6,000억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순정부품은 자동차 회사들이 최적의 성능과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제조한 부품으로 현대와 기아는 검사필증이 표기된 홀로그램스티커, 대우는 회사로고와 고유번호가 표시된 규격스티커를 각각 부착하고 있다.
순정품은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과 교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짜는 가격이 순정품의 70% 이하로 싸지만 보상과 교환이 불가능하다. 또 저급 재질을 사용해 빨리 마모된다. 고장도 잦아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운전자가 많이 속는 가짜 부품들은 소모품인 브레이크부품, 와이퍼, 에어필터 및 오일필터등이다. 비싼 중요부품인 등속조인트, 파워스티어링기어, 타이어등도 가짜가 많다. 램프류와 범퍼, 라디에이터그릴, 팬벨트등도 비순정품이 많이 나돌고 있다.
■순정부품 어디서 구입하고 교체해야 안전한가
순정부품은 자동차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정비사업소를 방문, 구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100% 순정부품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각사의 부품을 전문판매하는 부품직매점도 순정품을 사용한다.
차량정비시에도 순정부품만을 사용하는 직영정비사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대의 경우 서울 원효로의 서울사업소등 전국에 23개, 기아자동차는 영등포사업소등 20곳, 대우는 양평동 정비사업소등 14곳을 두고 있다. 전국에 있는 현대 카클리닉, 기아 3S코너, 대우 바로정비코너도 순정품을 사용하는 만큼 신뢰할 만하다. 자동차업체의 지정간판을 부착한 정비공장은 순정품사용비율이 높지만 일부 정비공장에선 가짜를 파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순정부품사용을 요구하고, 부품교체시 순정부품을 쓰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짜가 가장 활개치는 곳은 집주변에 난립해있는 영세정비업소나 무허가 정비소. 업계관계자들은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업소도 있지만 값싸다는 점을 미끼로 가짜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자동차업체는 가짜단속반을 상설운영, 「가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제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단속반은 전국정비소를 순회하며 수시 점검하고, 불법부품 유통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가짜부품, 어떻게 식별하나
순정부품 유무를 손쉽게 구분하는 길은 제품에 품질보증을 표시하는 검사필증이 붙어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제품은 비닐 또는 포장박스의 포장재에 검사필증을 붙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위조가 힘든 홀로그램스티커에 검사필증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홀로그램검사필증도 가짜가 나돌고 있어 100% 안심해서는 안된다. 가짜검사필증은 소모되기 쉬운 필터류에 많이 부착되고 있다. 가짜 홀로그램은 외관이 정교하며 식별이 어렵다. 그러나 검사필증을 떼었을 때 접착제가 원형 그대로 떨어지면 가짜로 보면 된다. 반면 접착제가 바둑판 모양으로 남아있거나 파손되면 정품이다. 가짜로 생각되면 자동차업체 시장조사팀에 신고하고 순정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순정부품을 사용하다가 하자가 생길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소에 있는 각사 자동차 주재원과 부품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뒤 해당사업소 정비부에 전산입력를 의뢰하면 수리공임은 내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는 이때 자동차업체가 발행한 판매증표나 세금계산서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부품업체가 생산한 부품이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자동차업체 품질개발팀 직원의 입회하에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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