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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단장이 군재판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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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단장이 군재판권 갖는다

입력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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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재판권과 감형권(減刑權)이 사단장에게 환원되는 등 평시에도 지휘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군사법경찰(헌병)은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군검찰에 해당사건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국방부는 26일 안병길(安秉吉)차관 주재로 차관보급 및 각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들이 재판을 받으러 멀리 이동하거나 오랫동안 대기하는 등 전투력손실이 크다고 판단, 94년 군단급으로 축소했던 36개 보통군사법원을 다시 78개 사단급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사단장은 재판관할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주도하고 징역형 및 음주운전·단순폭행 등 벌금형에 대해 2분의 1까지 감형, 또는 집행면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군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문제는 지휘체계의 이원화 단기복무하는 법무장교가 직업군인인 헌병을 지휘할 경우 사기저하 등의 이유로 백지화했다.

대신 헌병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내사종결하거나 민간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을 미송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착수단계에서 군검찰에 사건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단에서도 재판을 하면 사법연수만 마친 초년 법무관과 사단장의 주관에 따라 형량이 달라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지휘관의 과도한 권한과 재량권을 축소해 온 추세에 역행하는 『군주시대적 발상』이라고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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