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는 휴대폰 가입비용이 10만~15만원 오를 전망이다.이와 함께 고객들은 가입후 위약금을 물지않고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사업자들이 가입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보조금 규모를 15만2,800원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이동전화 공정경쟁관련지침」을 마련,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는 단말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되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이동통신 5개사의 가입자당 월평균통화료(3만8,200원)의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15만2,800원) 내에서만 지원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20만∼30만원씩 지원하던 단말기보조금이 최고 15만2,8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신규가입고객들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통부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보조금지원규모를 10만원이상 많게 해달라」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담합소지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한도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접속료산정및 요금계산시 원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그동안 신규고객에게 휴대폰을 1∼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의무가입제도를 4월1일부터 폐지토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에는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케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이용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어느 대리점에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