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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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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극장들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하는 제도.규정상 연간 146일이지만 극장여건과 문화관광부 장관에 의해 40일을 경감할 수 있어 실제는 106일이다.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영화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단계적 폐지안을 거부, 2001년에 전면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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