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25일 『공무원의 과거 사소한 비리는 관용을 베풀겠다』고 말했다. 지나간 시대에 관행적으로 저질러진 작은 비리는 과감하게 관용함으로써 뿌리깊은 부패구조와 단절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대전 법조비리사건에서 관행적인 전별금을 받은 검사들을 엄하게 처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협박을 받는 등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우리는 대통령발언의 미래지향적 측면은 수긍한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각성을 불러 일으킨만큼 이제는 과거를 떨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이루는데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이른바 지속적인 공직사정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의 사소한 비리를 캐기보다 앞으로의 비리를 단호하게 막는 것이 한층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개혁을 위해 공직사회가 의욕적으로 나서도록 부추기는 것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신경써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이처럼 상징적·선언적 차원에 머물 수 없는 것이며 , 그 파장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과거 공무원비리에 대한 사면조치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더해진다. 적발하지도 않은 비리 공무원을 미리 사면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또 형사처벌이나 징계수준을 낮출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정서와 법감정이다. 여론이 항상 공무원 비리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은 어떻게든 공무원 부패를 뿌리뽑아서 「부패공화국」을 바로잡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공직비리를 겨우 건드리다 말고 아직 적발하지도 못한 숱한 비리를 미리 관용하자니 실망할 수밖에 없다. 또 일반 국민이 저지른 「관행적이고 사소한 비리」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해 「공직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은 좋다. 공무원 비리를 막기위한 「행동강령」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용」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정할 일이다. 모든 일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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