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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신용등급 A미만업체 단기외화차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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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신용등급 A미만업체 단기외화차입 못한다

입력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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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내 신용평가등급이 A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수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 1년미만의 단기외화차입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이 해외현지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이나 증권, 골프장회원권등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을 마련, 발표했다.

재경부는 환전상 설치 자유화와 관련, 위폐감식기등 기본설비와 공간만 갖추면 무조건 환전상 업무를 허용할 것이지만 당분간 환전상이 일반인에게 달러를 파는 환전업무는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환전상에게 달러를 팔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게 됐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현지금융 용도제한을 폐지, 현지에서 부동산취득이나 임대분양, 각종 회원권구입, 증권투자등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현지금융을 위해 국내본사가 계열사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할 경우 지난해말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외환자유화에도 불구, 자본잠식업체가 1,000만달러이상 해외투자를 할 경우 정부가 직접 심사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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