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환거래 자유화] 편의점. 휴게소도 환전업무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환거래 자유화] 편의점. 휴게소도 환전업무 가능

입력
1999.03.27 00:00
0 0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 자유화조치의 주요내용중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문답으로 풀이해본다.-환전상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세부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업무공간과 위조화폐감식기, 현금등록기등만 갖추면 될 것이다. 자본금이나 종업원수등 별도 요건은 없으며 우선 한국은행에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환전수수료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환전상에 가면 마음대로 달러를 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개인이나 기업이 달러를 사려면 당분간 은행에서만 가능하고 환전상에서는 오직 달러나 다른 외화를 팔기만 할 수 있다. 이는 개인들의 투기적 달러보유나 재산도피를 막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4월1일부터 개인생활쪽에선 별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데.

▲맞다. 증여송금한도(건당 5,000달러) 여행경비한도(1만달러) 해외이주비한도(4인 가족 100만달러)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정대로라면 내년말쯤 완전히 풀릴 것 같다. 이번 외환거래자유화는 주로 기업과 금융기관 거래쪽에서의 규제가 많이 풀렸다.

-재미동포로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

▲종전엔 시민권자만 부동산 매각대금을 연간 100만달러 이내에서 반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영주권자도 같은 조건으로 재산반출이 허용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은 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해 환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원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는 1년이상 짜리는 신고제, 1년미만은 허가제로 운용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발행이 어려울 것 같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