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율은 90년 들어 5차례 바뀌었다. 91년의 세율은 일반예금 21.5%(주민세 포함), 세금우대상품은 5.0%였다. 94년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돼 그해 7월부터 세금우대상품만 6.5%로 조정됐다.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 96년부터는 일반예금은 16.5%로 낮아진 반면 세금우대는 10.5%로 배가량 높아졌다. 지난 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차례 인상되면서 일반예금의 이자소득세가 24.2%로 전체 이자의 4분의 1에 달한다.
최근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데다 세금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이자가 너무 적어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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