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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연령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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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연령제한 개선

입력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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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6일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자격여부 기준을 상·하한 연령 해당연도의 1월1일 출생자부터 12월31일 출생자까지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일이 9월30일인 올해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연령이 20세이상 35세이하로 63년10월1일~79년9월30일사이 출생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최종시험일자에 상관없이 출생일이 64년1월1일~80년12월31일 사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컴퓨터 활용능력 등 신설되는 자격증을 가진 6급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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