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리금 보호여부] 예금전 꼭 확인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리금 보호여부] 예금전 꼭 확인을

입력
1999.03.27 00:00
0 0

예금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원리금이 보호되는 지 여부다.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 우선 98년 8월 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한다. 98년 8월부터 2000년 말까지 가입 또는 입금된 예금의 경우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000만원이 넘으면 원금만, 원금이 2,000만원 이하면 이자를 합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장한도인 2,000만원은 계좌가 아니라 예금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98년 8월 이후 A은행에서 3가지 예금을 들어 원금이 모두 3,000만원인 경우 2000년 말까지는 원금 3,000만원만 보장된다.

상품별로는 통상 「저축」 「예금」「부금」 등은 예금보호가 되고, 신탁이나 수익증권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보호여부는 각 통장에 표시돼 있으며, 의심이 나면 창구직원에게 문의하는 게 좋다.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예금,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MMF,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예탁금·적금, 회사채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급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투신사, 새마을금고등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적립해 고객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정희경기자hkjung@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