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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임원]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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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임원]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해야

입력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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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사의 임원과 지배주주는 자사주식을 매입한 후 6개월 이내에 팔아 벌어들인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에게만 적용하던 임원과 지배주주의 단기매매 차익반환 제도를 4월부터 코스닥 등록법인까지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4월1일 최초 매수·매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등기부에 등록된 임원과 1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주주이다.

또 코스닥 등록법인의 임원과 주요주주, 5%이상 지분보유자는 4월말까지 자신의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5%이상 지분보유자에게 1%이상 지분율 변화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그밖의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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