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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첫공판] 일부재산 국외도피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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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첫공판] 일부재산 국외도피혐의 시인

입력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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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5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61)회장에 대한 첫공판이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렸다.최회장은 이날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8,500여만달러 가운데 계열사를 통해 1억6,500여만달러가 바하마 등지로 송금된 사실은 알고 있다』며 일부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시인했다. 최회장은 그러나 『직접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송금됐던 1억6,500여만달러도 다시 들여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회장은 또 대한생명의 자금 1,820억원을 계열사인 신아원에 담보없이 대출한 것과 관련, 『신아원의 해외채권이 1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신용대출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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