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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왕따 가해자 불기소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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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왕따 가해자 불기소처분은 부당"

입력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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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 친구를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해온 학생들에 대해 검찰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피해학생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결정은 현재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왕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제재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헌재 전원합의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25일 급우들의 왕따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17)군의 부모가 서울지검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불기소처분 취소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랫동안 미국생활로 발음과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군을 왕따한 친구들의 행동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이군의 피해회복 기회를 박탈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해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고통받으며 일부는 자살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는 왕따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법적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이 중학생이던 95~96년 1년반동안 급우 16명으로부터 바보라는 놀림과 함께 쇠파이프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해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97년 검찰에 급우들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지난해 헌재에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급우들의 왕따사실은 인정되나 이군의 정신질환과 가해행위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나이어린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기소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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