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특별검사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비리수사처」를 8월중 검찰총장 산하의 준독립 기구로 신설하고, 현재의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신설되는 공직비리수사처는 주요 정치인 관련사건과 정치관련 대형경제사건, 고위공직자가 관련돼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건, 검찰내부 비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공직비리수사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장을 검사장급 이상으로 임명,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국민여론을 토대로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개정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서울구치소 등 5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에 대해 법정출석때 사복을 착용토록 하고,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설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재일동포를 포함한 정주(定住)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 참정권 허용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정권을 열어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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