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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방침] 인권.대북관계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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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방침] 인권.대북관계 걸림돌 제거

입력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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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현행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인권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 이상 법률 개정을 늦출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법무부가 국보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모호하게 돼 있는 점과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 반국가단체로 규정,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대북정책수행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현행 국보법상 목적수행죄 잠입 탈출 회합 통신죄 찬양 고무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등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돼 안보와 관련없는 행위까지 처벌, 항상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국보법의 처벌대상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수정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보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면밀히 연구하기로 했다.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국보법 전면개정이나 대체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체입법으로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국가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만을 처벌토록 기존 국보법의 여러조항을 폐지 또는 축소적용한 「민주질서보호법」이 지난 89년 평민당에 의해 마련돼있는 상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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