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홍장관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돼 있듯이 먹을 권리와 이전(移轉)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라며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거듭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90년 제50차 유엔인권위 소위에서 당시 허승(許陞)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으나 외교부장관이 인권위 총회에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홍장관이 이날 연설에서 「세계인권선언 13조」와 「B규약 12조」등에 규정된 「이전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차원에서 탈북자를 「국제적 난민」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탈북자를 「단순 월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홍장관은 또 최근 석방된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장기수)을 북송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북한당국도 조속히 납북인사 등을 남한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장관은 이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등을 감안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전진적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1,000만 이산가족문제도 인도적·인권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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