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보안법 대체입법을 연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오랜 보안법 논란을 국정개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보안법 논란을 더 이상 「뜨거운 감자」로 다루지 않고, 시대상황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지난해 유엔 인권위원회까지 개입했던 보안법 논란의 중심은 이 법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남북관계의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보호와 남북화해를 국정지표로 표방한 정부로서 보안법 손질은 마냥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이같은 당위성은 대체입법의 구체적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보안법의 처벌구조를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한 보안법 제 7조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뿐 아니라, 여러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권논란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 대체입법의 목적을 이루는 지혜다. 독소조항을 제거하더라도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대체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현재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을 어떻게 새로이 규정하느냐는 것이다. 보수적 시각에서 북한은 여전히 「내란단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나란히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상 엄연한 국가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다. 또 정부는 「햇볕정책」아래 북한을 대등한 존재로 인정, 적극적인 협력과 평화공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남겨두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북한을 「포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칠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당연히 뜨거운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체제안보를 걱정하는 보수여론을 고려해 보안법의 폐지는 피하기로 한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진지한 논의에 힘을 모으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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