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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새 공모 수단'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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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새 공모 수단' 자리잡아

입력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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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새로운 주식공모 및 투자수단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25일 증권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 전문기업인 ㈜제이앤제이는 온라인 공모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인 이날까지 9억9,636만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다음달 재청약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주당1만원에 공모한 이 회사의 주식을 청약한 투자자는 365명(1인당 평균 272만원)에 달했다.

제이앤제이는 96년 설립돼 지난해 10월부터 「보물찾기」라는 인터넷광고 및 전자상거래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약 10만명이며 투자자 역시 대부분 회원들이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이진성(李鎭成·32)제이앤제이사장은 『당초 10억원의 목표액 가운데 공모를 통해 3억원정도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기관자금을 유치할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개인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96년 미국의 스프링 스트리트 브루어리라는 맥주회사가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3,500명으로부터 160만달러 공모에 성공한 이래 인터넷공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비상장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한 것은 지난해 4월 골드뱅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인터넷 광고업체인 골드뱅크는 두차례 청약을 통해 1,458명으로부터 9억9,000만원(1인 평균 66만원)을 유치했으며 10월 코스닥에 등록, 주가가 한때 6배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제이앤제이의 경우 훨씬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고액투자자들이 몰림으로써 인터넷공모주에 대한 투자가 급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있다.

인터넷공모의 등장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50명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모의 경우 금액이 10억원미만일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포함되는 유가증권신고서는 내지 않고 단순히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실 또는 유령업체의 공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벤처기업들이 공모과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없이 무작정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발생할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제이앤제이의 경우도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데다 10억원이상 공모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해 재청약절차를 밟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제이앤제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일단 적법절차를 밟아 재공모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전자공시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형기자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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