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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천덕꾸러기가 이젠 '귀하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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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천덕꾸러기가 이젠 '귀하신 몸'

입력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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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안하길 잘했지』 3년째 월 10만원씩 청약저축통장에 돈을 낸 회사원 조모(36)씨는 요즘 가슴이 설렌다. 최근 정부의 청약통장제도 개선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도 33평짜리(분양면적) 중형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결혼 8년동안 꼬박 모은 8,000만원에 2,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보태면 큰 부담없이 내집을 장만할수 있다는 「즐거운」 계산서가 내내 머리를 맴돈다. 지난 해 엄청난 고금리에 미분양 사태등으로 짐스럽기까지하던 청약통장이 내집마련 꿈을 앞당기는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됐다.다시 청약통장의 시대다. 아파트분양시장에 봄기운이 넘쳐나면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청약통장이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인기지역 아파트마다 치열한 청약경쟁이 벌어지자 청약통장에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는 실정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로 아파트 당첨만 받으면 웃돈을 주고 바로 분양권을 되팔수 있게 됐고 재당첨 제한등 각종 규제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청약통장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의 활용도도 넓어지게 됐다. 청약통장전략을 새로 짜보자.

◆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이번 청약통장제도 개선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3평)의 중형주택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상관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국민주택과 주택공사나 서울도시개발공사등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형주택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독점적인 청약우선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자금여력이 있다면 33평짜리 아파트를 겨냥, 청약시기를 6월이후로 늦추는 것이 좋다. 가구당 2,000만원씩 연9.5%, 1년거치 19년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잘 활용하면 자금부담도 한결 덜 수 있다.

◆ 청약부금

느긋한 입장의 청약저축 가입자와는 달리 새 제도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6월이후 청약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청약예금 중 300만원이하(서울·부산)와 청약부금 가입자만 격돌하던 전용면적 25.7평 중형아파트 청약경쟁에 26만명 규모의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몰려오기 때문이다. 치열한 순위권 경쟁을 피하려면 4월1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구리토평지구를 비롯해 4~5월 공급되는 유망지역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6월이후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가 국민주택의 범주를 전용면적 25.7평 중형주택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형주택 건설붐이 예상된다.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면서 보다 좋은 입지조건의 아파트들을 골라 청약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 청약예금

청약예금 중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했던 가입금액 300만원이하(서울·부산) 정기예금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청약부금처럼 새 제도가 시행되는 6월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청약환경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금사정등을 감안, 통장 사용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대형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600만~1,500만원 예금가입자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지난 해부터 생긴 대출제도를 활용해봄직하다. 「파워주택자금통장」을 갖고 있으면 신규주택을 분양받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할때 분양가(집값)의 80%, 전세자금은 전세금의 50%까지 연11.75~12.5%에 최고 3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을수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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