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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실업억제위한 근로시간단축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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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실업억제위한 근로시간단축 바람직한가

입력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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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억제위한 근로시간단축 바람직한가-찬성실업자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노사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있다. 노동계는 주당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과중한 노동부담도 덜고 고실업시대에 일자리도 나눠 갖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는 임금삭감이 뒤따르지않는 근로시간단축은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일축한다. 팽팽히 맞선 양측의 논리를 들어본다.

「대량 실업의 공포」가 사회 전체를 엄습하고 있다. 또 우리는 아직도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축에 든다. 사회 한쪽에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다른 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부조화가 공존한다. 실업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러나 실업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확실한 구조조정으로 실업문제는 자연 해소된다」는 무책임이 「대량실업 사회」 고용실업 대책의 전부다.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면 180만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추가실업을 막는 효과적 대안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유행병처럼 번지는 대량해고는 「실업창출형」, 「기업 부담과 책임의 사회전가형」 구조조정이다.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실업의 고통과 부담을 전적으로 노동자가 지는 상황에서 시간 단축은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있는 경제구조를 앞당기며 진정한 고통분담 정신을 담고 있는 사회연대 방안이다.

시간 단축시 쟁점은 임금삭감 여부다. 생계비의 잔업수당 의존도가 높고, 양보교섭으로 대폭 소득이 줄어든 마당에, 노동시간 단축시 임금삭감은 불가하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도 주40시간까지는 임금삭감 없이 단축하며, 그 이하로 감축할 때 노사자율에 맡겨 두었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에는 임금삭감 여부가 논의될 필요가 없다. 고용보험제 및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포함하는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여 법정 노동시간 및 실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는 차치하고라도 고통은 나눌 수록 줄어 든다./이정식·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 실업억제위한 근로시간단축 바람직한가-반대

실업자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노사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있다. 노동계는 주당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과중한 노동부담도 덜고 고실업시대에 일자리도 나눠 갖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는 임금삭감이 뒤따르지않는 근로시간단축은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일축한다. 팽팽히 맞선 양측의 논리를 들어본다.

노동계는 일자리나누기(Job-sharing) 실시를 통한 실업억제를 명분으로 주 40시간으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를 바라 보면서 경영계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지금 한국경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기업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근로자들은 실업의 엄혹한 현실을 감내해왔다. 그 결과,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희망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구조조정의 효과적 수행이 향후 경제회생으로 연결된다는 명확한 거증이 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의 억제효과는 이미 부정적인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즉, 일시적으로 다소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구조조정을 저해하여 결국에는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프랑스와 독일의 실례가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기업들처럼 생산감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굳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집착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오히려 휴일·휴가를 최대한 사용케 하고 시간외 근로의 유인이 되어 온 할증임금률을 낮추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나 효과적 구조조정을 위해 더욱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주 40시간 법정근로는 선진국들이 1인당 총국민생산(GNP) 2만달러 시대에 도입했던 제도인데도 이제 6,800달러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경영계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바로 경쟁력제고와 투자마인드의 회복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환경의 확보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김영배·경영자총연합회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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