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금융거래 정보요청 건수는 97년의 6만7,719건에 비해 46% 증가한 9만8,925건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법원영장이 없는 금융거래 정보요청은 97년 6만1,029건에서 40% 늘어난 8만5,34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대법원이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의원에게 제출한 「98년도 금융거래 요청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무위원장인 이의원은 24일 『이같은 통계 결과는 현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편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의 남용방지를 위해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금융거래 정보 요청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1만9,857건, 2/4분기 2만4,028건, 3/4분기 2만8,888건, 4/4분기 2만6,152건으로 3/4분기와 4/4분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치인 사정 및 총풍·세풍 등 정치적 사건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특히 세무관서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한 횟수가 97년 3만3,008건에서 98년 5만1,474건으로 56%나 증가한 것은 정부여당이 야당의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정보내용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했음을 간접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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