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4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8대 군방위력 개선사업중 중형수송기 「CN235」 사업에 대해 6월30일까지 99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금지토록 했다.국방위 「방위력 개선사업 심사소위」(위원장 임복진·林福鎭)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5,585만 달러 규모의 99년도 CN235 사업을 논의, 대응구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인도네시아산 기종 도입에 앞서 한국산 방산물자(군용트럭)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신용장 개설 납품업자인 인도네시아 「IPTN사」의 부도가능성, 기술력 등에 대한 국제인증 확보 대금 지불계획 및 납기 조정 문제 등 3가지조건을 6월30일까지 충족시키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가 국방부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방위력 개선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에 앞서 국회의 `사전심사'를 받는다는결의에 따른 것이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