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현행 국가자격제도만으로는 급변하는 산업사회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97년 제정이후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안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공인 대상은 국가자격 운영이 어려운 분야와 서비스 분야중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 특수업종이나 국가가 보호해야 할 분야, 직업교육 훈련과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분야 등이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보건의료분야는 공인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자격 자체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해 허위광고를 금지하고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민간자격 관리기관이 학원 등 교습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각종 민간단체가 운영중인 자격은 번역능력사, 품질관리사, 직무분석가, 서울대 영어능력인증시험 등 100여종에 이른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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