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나이지리아에서 개막되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TV중계를 둘러싸고 방송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BS가 23일 이 대회를 독점중계하겠다고 발표하자, KBS와 MBC가 24일 『스포츠 합동중계방송에 관한 시행세칙을 위반했다』며 독점중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SBS를 제재키로 결정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먼저 SBS의 주장. SBS 스포츠제작센터 조재욱부장은 『순차방송 원칙을 깨고 28일 브라질대표팀 초청경기를 독점중계키로 한 KBS 때문에 부득이 이번 대회를 단독 중계하게 됐다』며 모든 책임을 KBS로 돌렸다. 방송3사는 지난 해 3월 중계권료 인상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주요 스포츠 경기의 순차방송 원칙에 합의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박세리 골프대회와 던힐컵 축구대회의 경우 방송3사가 순번을 정해 중계했다.
그러다 KBS가 SBS와 협의없이 브라질대표팀 초청경기를 중계권료 5억원에 단독중계키로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세계청소년축구대회를 단독중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SBS의 설명. 조부장은 『KBS가 스스로를 국내 방송의 「큰 형님」으로 착각, 주요 경기를 단독중계해야 한다는 발상이 큰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24일 두 방송사 스포츠국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세계청소년축구대회는 명백한 합동중계방송 대상』이라며 『SBS가 독점중계를 강행하는 경우 앞으로 2년동안 합동중계방송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KBS가 브라질전을 단독중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2일 열린 방송3사 스포츠국장 회의에서 시청률과 광고판매율을 의식한 SBS가 합동중계방송을 반대해 회의가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브라질전은 KBS, 벨기에전(6월)은 MBC가 중계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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