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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노인복지대상 기준연령 70세로 상향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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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노인복지대상 기준연령 70세로 상향조정을

입력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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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복지 행정대상을 65세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65세라는 나이는 노인이라기보다는 장년층에 속하는 편이다. 즉 65세 노인이란 20∼30년전 쯤에나 통하는 얘기다. 따라서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을 가지고 많은 노인에게 제대로 복지다운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인복지대상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광옥·서울 종로구 창신동(C) COPYRIGHT 1999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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