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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자] 국민주택 분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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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자] 국민주택 분양가능

입력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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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수 있게 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자금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앞서 30일부터는 아파트 중도금대출금의 이자도 30일부터 연 11%에서 10%로 떨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주택공급규모를 당초 40만가구에서 50만가구로 10만가구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내집마련의 길이 훨씬 다양해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청약저축 가입자 유리해진다 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적용대상을 6월부터 25.7평(분양면적 33평형)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9.5% 조건. 전국적으로 13만가구에 이르는 18평초과~25.7평이하 중형주택을 대상으로 올 한해 모두 5,20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18평이하 소형주택만 분양받을수 있었던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25.7평이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5.7평이하 중형주택은 18평이하 소형아파트와는 달리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분양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2월 현재 26만5,000명이나 된다.

주택자금 빌리기 쉬워진다 30일부터 중도금 대출금리가 현행 11%에서 10%로 낮아진다.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도 인하된 금리의 적용을 받는다. 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개발조합원도 4월1일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재개발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증서 발급업무가 실시된다.

평화은행을 통해 실시되는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현행 가구당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가구수도 5,625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다가구·재건축주택 건설이 활발해진다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6월부터 재개된다. 모두 3만5,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700만원씩 연리 9.5% 조건으로 융자가 실시된다.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8가구에 5,600만원으로 자금지원에 제한이 있다.

이와함께 재건축사업 시행회사에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자금지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리 9.5%로 3만6,000가구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잠실 반포등의 지역에서 미뤄졌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올해안에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늘어난다 올 한해 1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던 서민용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규모가 2만가구로 2배 늘어난다. 이와함께 중형 임대주택 건설에 적용되던 지원자금의 지역제한규정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가구당 평균 4,000만원씩 전국적으로 2만가구까지 자금지원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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