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사 부실화와 오너의 독단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대표와 시민단체 등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독립적 여신결정기구인 여신위원회를 설치,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여신결정권을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부실경영 배상책임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이와함께 보험사 검사방법도 개선, 은행과 같이 자본과 자산 수익성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판단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면위주의 평가방식에서 탈피,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검사인력을 즉시 투입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자산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지체없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자산 분류를 세분화하고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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