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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5월부터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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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5월부터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장

입력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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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시킨 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구조조정 전문기업이 5월부터 잇따라 등장한다.산업자원부는 23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회사들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생시킬 경우 산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상 새 영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구조조정조합(펀드)의 등록요건을 제시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전문회사들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영하다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2003년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현행 상법상 자본금의 4배로 제한된 회사채 발행규모를 10배까지 늘리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M&A㈜ 코미트M&A㈜ 파이스트인베스트사, 부룩 힐리어파커 코리아등 20여개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준비 중이다.

산자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30억원으로 하고 조합(펀드)을 결성할 경우 출자금 총액을 30억원 이상으로 하되 이 가운데 10% 이상은 반드시 전문회사가 출자토록 할 계획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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