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정상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로 입주시점에 확정일자를 받고 난 후 문제가 생기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임차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A: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이전과 실제입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부터 확정일자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입주일자로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면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 주민등록이전 또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전세금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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