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사법개혁위를 구성해 사법시험제도, 검찰인사, 전·현직 법관·검사 등에 대한 예우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8월말까지 마련토록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당초 경찰개혁위에서 3월말까지 지방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5월말까지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방부가 지금까지 개혁을 잘 하고 있으나 군비 획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젊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국가운영과 대국민서비스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기능을 조정한 것』이라며 『국민이 정부개혁성과를 실감하도록 환경·보건·안전분야를 제외하고 관리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노력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아파트관리비 비리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척결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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